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의 불용액이 과다한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개선해내지 못하고 있어 혈세낭비를 막을 컨트롤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금 연구기관들의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발생한 불용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3년간 총 1016억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했고,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017년 40억1,400만원, 2018년 121억5,300만원, 2019년 51억8,4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13억5,1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가장 많았던 반면, 세계김치연구소는 2017년 1,500만원, 2018년 1억900만원, 2019년 6,800만원으로 3년간 1억9,200만원에 불과해 가장 적은 불용액이 발생했다. 총 25개 연구기관 중 8개 기관이 해마다 10억원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10억원 이하의 불용액을 남긴 연구기관은 녹색기술센터(4억6,600만원), 세계김치연구소(1억9,200만원) 단 두곳에 불과했다.
연간 불용액 총액은 2017년 230억7,000만원 → 2018년 461억400만원 → 2019년 324억4,300만원으로 대부분의 연구기관의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나 3년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증가추세 또는 3년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1∼2월경 중기재정계획(5년치) 수립, 3∼4월경 연구이사회, 5∼6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심사, 7∼8월경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에 반영되며 연말 국회 예산을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출연금 연구기관의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사정상 1월과 6월 채용시기를 지나 채용하게 되면 남거나 지난 기간이 불용처리 됨을 들었다.
또, 휴직처리, 사업완료 후 잔액 반환, 부정사용액 반환 등의 경우도 불용처리 된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출연금을 ‘눈먼 돈’으로 안일하게 바라보는 출연금 연구기관들의 태도에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방만한 예산집행의 반복을 막으려면 컨트롤센터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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