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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포함…해외금융계좌 6월 내 반드시 신고해야

국세청, 신고의무 대상자 1만4천 명에 개별 안내…가상자산 보유자도 예외 아냐

국세청이 2024년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한 신고를 6월 한 달간 받는다. 올해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보유자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자산 포함…해외금융계좌 6월 내 반드시 신고해야 .. (제작: 데일리뉴스)
디지털 자산 포함…해외금융계좌 6월 내 반드시 신고해야 .. (제작: 데일리뉴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중 한 달이라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보험상품,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디지털 자산인 가상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설한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제외된다. 2023년부터는 이러한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포함됐으며,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해 관련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 명에게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누락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제금융정보 및 외환거래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27년 도입 예정인 국제 가상자산 정보교환제도(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검증 체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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