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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18:02 (금)
종합

현대중공업 직원의 고질적인 납품비리 수사결과

현대중공업 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4명 구속 기소, 9명 불구속 기소

현대중공업 직원의 고질적인 납품비리 수사결과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검찰의 중점수사대상 중 하나인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대기업 직원의 업무 관련 금품 수수, 협력업체와의 공모에 의한 회사자금 편취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한 결과, ▲3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2억 8천만 원을 받고, 4개 협력업체와 납품을 가장하여 25억 원의 자재대금을 빼돌린 현대중공업 직원 ▲해외 업체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대가로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현대중공업 직원 ▲현대중공업 직원과 공모하여 자재 대금을 빼돌리거나 업무 편의 목적으로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임직원 등 총 13명을 적발하여 그 중 현대중공업 직원 3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대중공업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직원 등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차명 재산 추적 등을 통해 ‘기소前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대기업과 산업단지 등이 몰려있는 지역 특성상 과거에도 수차례 유사한 납품비리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대규모 계약·납품을 담당하는 대기업 직원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여전하고 그에 대한 회사 자체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조선 업계 불황 등 외부적 요인 외에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및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로 인한 고질적인 납품 관련 비리도 그 원인이라 할 것이라고 봤다.

울산지검은 ‘산업 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공정한 경제질서·기업경쟁력 등의 저해 요소인 재정·경제분야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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