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우티(UT),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앱 일반 호출서비스(일반콜) 이용을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공정위는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종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감액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 회계기준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뀐 것을 적용한 결과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수익(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산정했으나 마침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에 '잠정'이란 단서를 달았다.
결국 증선위가 지난달 6일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증선위 결정에 맞춰 순액법을 적용해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과징금은 573억원 덜 내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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