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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단기보유 양도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주택시장 보완대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아 기자)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잡기 위한 6.17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계속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보완책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보유자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의 종부세 과세표준을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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