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수혜자는 58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보다도 많은 규모다.
홍 부총리는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영업금지된 업종에는 300만원, 제한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저금리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9% 금리로 1조원을,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385억원을 활용해 0.9%의 현 보증료를 첫해에는 면제, 2~5년차는 0.6%로 인하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방문서비스,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도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는다.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는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자의 90% 이상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다.
홍 부총리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어ᅟᅮᆫ을 총동원해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경기회복, 경제반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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