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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 부총리, “태풍 링링 피해 적극 지원”

피해 복구 및 재정·세제·세정 등 범정부적 지원 방침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링링’의 진행 경로와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출처 : 청와대)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링링’의 진행 경로와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출처 : 청와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재부 정례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지시했다.

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기정예산 부족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농작물 쓰러짐 및 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조치 등을 통해 농가의 부담 경감에도 만전을 기한다.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재해손실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및 세정상 지원을 강화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하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7천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하며 복구 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한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급 및 물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태풍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홍부총리는 이번 태풍 피해 조사 및 이에 따른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됨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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