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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이고 신속히 처리해 국민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환경부는 전국 권역별로 이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이번 공모는 해당 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t/일), 매립시설(200만㎥),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설치 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또는 카르스트 지형(석회암이 용해‧침전되어 형성된 지형)에 해당하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사진 환경부 제공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이고 신속히 처리해 국민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환경부는 전국 권역별로 이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해당 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t/일), 매립시설(200만㎥),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

설치 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또는 카르스트 지형(석회암이 용해‧침전되어 형성된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입지 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는다.

구체적으로 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기금수혜지역 거주민에게 운영 이익금의 10%, 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 운영 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 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입지 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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