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 개소

철강, 알류미늄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의 유럽연합 탄소 배출량 산정 지원 서울 중구 위치, 1대1 맞춤형 상담 상시 제공, 전화와 방문 상담도 가능 환경부·산업부, EU CBAM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설명회 개최 등 기업 지원 정부, EU CBAM 대비하여 ‘EU CBAM 기업설명회’ 민관 합동으로 개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사진=EU제공)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사진=EU제공)

서울 중구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가 생긴다.

환경부는 유럽연합이 1일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서울 중구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의하면 이 도움창구는 제분협회 빌딩 7층에 있으며,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방문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9월 EU CBAM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지만,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 도움창구를 마련했다”라며, "EU CBAM 가이드라인은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 및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는 CBAM 도입에 따라 2026년부터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이미지=프리픽)
EU는 CBAM 도입에 따라 2026년부터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이미지=프리픽)

한편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현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으로 유럽연합에 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U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CBAM 본격 시행을 위한 전환기가 가동되며, 첫 보고서인 올해 10~12월 배출량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

이에 정부는 EU CBAM을 대비하여 지난 9월 26일 한국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EU CBAM 기업설명회’를 민관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