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 미이행 시 kg당 727원 부과

내년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산정방식·부과금 공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 대폭 확대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 환경부는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환경부는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규정됐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돼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