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5 07:40 (화)
🇰🇷🇺🇸
종합

201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데일리뉴스) 201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785건에 대해 총 28억1,26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작년대비 평균 5.3%가 증가 됐다. 정기분은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도로점용료로 납부기한은 금년 4월 30일까지 이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체납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신청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031-760-4865)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

201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데일리뉴스) 201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785건에 대해 총 28억1,26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작년대비 평균 5.3%가 증가 됐다.

정기분은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도로점용료로 납부기한은 금년 4월 30일까지 이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체납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신청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031-760-4865)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 납부자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