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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8:4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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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데일리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4월 1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5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47건 중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46건을 심사했다.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을 결정했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취업심사 대상 46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1건에 대하여 국가업무수행자(예비군연대장)임을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2016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데일리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4월 1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5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47건 중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46건을 심사했다.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을 결정했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취업심사 대상 46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1건에 대하여 국가업무수행자(예비군연대장)임을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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