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2021 하반기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이번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등이 수록돼 있다.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기존 24%에서 20%로 인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최저임금의 75% 이상)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복지 포털(복지로) 등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등이 수록돼 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기존 24%에서 20%로 인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최저임금의 75% 이상)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복지 포털(복지로) 등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으로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대상 확대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이 계획돼 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전국 단독주택 지역으로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확대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지식재산 전반으로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확대가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수출 물량 적체 완화를 위해 미주항로 임시선박을 기존 월평균 2척에서 매주 1척으로 투입 확대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이 예정돼 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외국인 국내체류 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가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공공 도서관‧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 권이 배포·비치되며, 6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