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고 지난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대비 44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상률로는 5.05%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수준‧월 환산액 병기‧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7회, 현장방문 4회, 전원회의 9회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에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으며,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불수용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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