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에이징, 피부탄력, 수분, 모공, 미백,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며 홈쇼핑, 피부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여전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 화장품에 실제론 줄기세포는 없으며, 만약 화장품 성분 중에 인체 줄기세포가 있으면 불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포함할 수도 없다”고 밝히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대혈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으로부터 ‘인체제대혈 화장품 관련 현황’을 분석하니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은 제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들어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고함량으로 들어간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제대혈은 제대(탯줄)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혈액 성분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연골, 뼈, 근육을 형성하는 간엽 줄기세포 등이 풍부하게 존재하여 손상된 조직 기능을 재생시킬 수 있으며,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은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배양 과정에서 생긴 액제를 말한다.
인체 세포와 조직은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다만, 줄기세포 배양액은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양액에 줄기세포를 제거해야 한다. 제대혈 배양액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불법이다.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화장품의 미백, 주름개선, 탄력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식약처는 먼저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에 적용되는 기능성화장품 중에서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기능성 주성분으로 심사받은 사례는 없으며, 기능성이 아닌 일반적인 화장품의 효능인 보습, 피부탄력 등의 효능도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만이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법령위반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제조사 등에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가 사용한 제대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를 통해 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대혈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5년간 제대혈을 의약품 제조에 공급승인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례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 안전성 문제도 있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제대혈 줄기세포가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사기행위이다.”라며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허위·기만 광고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제대혈 줄기세포를 미용 목적으로 불법 주사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 만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공여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제조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관리하는 제대혈 은행이 아닌 3곳의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직접 계약해 분만 후 탯줄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제대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산모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제대혈을 공급받는 경우, 정부 당국은 제대혈을 매매했는지, 기부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공급받은 제대혈의 적합성 여부도 파악할 수 없어 제대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체와 산모 간의 제대혈 공급계약에 대한 관리 규정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대혈 매매와 이를 알선하는 것은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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