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현황과 피해규모를 조명하였다.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은 총 6만 3천개소이며, 체납액은 6,883억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57,514곳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며, 체납액의 75%를 독점하고 있다. 이로써 피해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받고 있지만, 사업주의 횡령이나 체납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으로 인한 피해규모 파악이 어렵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체납 시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기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채울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노동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유일한 구제수단인 '개별 기여금 납부제'는 활용도가 낮아 5년간 9,782명에 불과하며, 전체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 중 0.2%에 그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급여가 높지 않아 개별납부로 인한 추가 부담은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로써 이들 노동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4대보험 횡령으로 1차 피해를 입게 되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 미인정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며, 금융기관 대출 제한으로 3차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통한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도 최근 5년간 321건에 달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원천징수제도의 구멍으로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제도적 구멍을 해소하고 피해 입은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과 원천징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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