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70%가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자의 입사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의 전수조사 결과, 산중위 소관 57개 기관 중 69%가 스토킹 범죄자, 43%가 디지털 성범죄자의 입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는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전주환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 유관단체는 범죄 및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를 입사 결격사유로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범죄자를 필터링할 방법이 없다.
양향자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자의 입사를 금지하는 '전주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자의 공직 유관단체 입사를 원천 차단하고, 채용 시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설 곳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범죄자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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