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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 국정감사]신재생에너지 감축으로 REC 구입에 33조 2천억 지출해야

발전 6사, 신재생에너지 총예산 29.8%인 2조 2,435억 삭감 계획 밝혀 신재생에너지 감축,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예상 이장섭 의원, 윤 정부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압박 심화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한국중발전 '서울발전본부'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제공)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한국중발전 '서울발전본부'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제공)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 감축과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결국엔 전기요금과 민생물가 상승을 불러와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발전 6사가 작년 8월에 기재부에 제출한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과 올해 6월에 발표한 조정안을 확인한 결과 “당초 발전 6사가 계획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총 7조 5,243억 원에서 5조 2,811억 원으로, 총예산의 29.8%인 2조 2,432억 원을 삭감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올 초에 태양광 허가 사업 14건을 반납하며,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내 발전 6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다.

국내 발전 6사가 제출한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 (자료=이장섭 의원실 제공)
국내 발전 6사가 제출한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 (자료=이장섭 의원실 제공)

이러한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용 감축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6사와 같이 500㎿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발전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돌려 이 비율을 채우거나 모자라는 비율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발전 6사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RPS 이행비용이 높아지게 되었고, 더 많은 REC를 구매해야 할 실정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발전 6사는 REC관련하여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증가로 인한 REC 현물시장 가격 상승과,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서 급격히 오른 REC 현물시장 가격과,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시장 미달 발생에 의한 REC 물량 부족 등의 문제를 맞게되면서, 민간발전사와의 경쟁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봉착하게 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REC 현물시장 가격(출처=이장섭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연평균 REC 현물시장 가격(출처=이장섭 의원실 제공)

아울러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 5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석탄화력발전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장섭 국회의원은 또한 최근 발전 6개 사로부터 제출받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발전 6사가 지급해야 할 REC 구입비용이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4~2030 발전6사 REC 구입비용 전망치 (자료=이장섭 의원실 제공)
국내 발전 6사의 '2024~2030 REC 구입비용 전망치' (자료=이장섭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발전 6사가 RPS 이행을 위해 구매한 REC를 한전이 최종적으로 발전사들에게 정산해주고 있다”며, “발전 6사가 2024년부터 7년간 구입해야 하는 약 33조 원의 REC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민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국내 발전사업자들은 RPS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한전이 그 비용을 정산해주는 이행비용 정산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행비용 정산금은 각 발전사의 이행비용을 합하여 적정 기준가격을 산출하는데, 이행비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발전사는 정산받을 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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