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전국 근생빌라가 4303채에 달하며,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불법주택으로, 선의의 전세 계약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의 근생빌라가 적발되었다. 전국 근생빌라 중 약 8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만 2001건, 경기 940건, 인천 569건으로 적발되었다.
이러한 근생빌라의 성행 배경에는 건축주의 개발이익 증대 목적이 크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을 경우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에게는 경제적 이점이 있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근생빌라가 불법 건축물임을 모르고 계약하게 되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불법건축물인 근생빌라는 많은 제약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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