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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년 납품 보장’ 후 거래 끊은 인터플렉스, 3억5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가 납품 물량을 보장하고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하도급업체에 2년 납품을 보장하고 아이폰 부품 생산을 맡긴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공정위는 11일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인터플렉스가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애플과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A사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고 2년간 특정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을 보장했다. A사는 인터플렉스 측의 요구에 따라 인터플렉스 공장 안에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 후 인터플렉스는 애플이 발주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가 납품 물량을 보장하고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가 납품 물량을 보장하고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하도급업체에 2년 납품을 보장하고 아이폰 부품 생산을 맡긴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공정위는 11일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인터플렉스가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애플과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A사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고 2년간 특정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을 보장했다. A사는 인터플렉스 측의 요구에 따라 인터플렉스 공장 안에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 후 인터플렉스는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A사에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인터플렉스가 보장한 물량 중 20~32%정도만 납품한 상태였다.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A사에 매월 공장 내 설비에 대한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발주 중단이 A사에 책임을 돌릴 사안이 아님에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인터플렉스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내용, 위탁 수량, 단가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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