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사는 B씨도 전세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B씨는 최근 전세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올려 재계약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소득과 지출이 뻔한 월급쟁이 신세에 단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B씨에게 집주인은 “4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그 사이 올린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까지 찾아놨다. B씨는 부랴부랴 다른 전세 아파트를 찾아봤지만 한숨만 쉬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치솟은 전셋값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월세로 갈아탄 수요자나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원해 부득이하게 계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일은 A씨나 B씨뿐만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반전세 거래가 크게 늘면서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반전세 거래 급증…월세 비중 역대 최고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월세 거래량은 총 137만3172건으로 2012년(132만3827건)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월세 거래량은 54만388건으로 2012년(45만122건)보다 20.0%나 증가했다. 전세는 2012년 87만3705건에서 2013년 83만2784건으로 거래가 4.7%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너무 과다하게 월세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 계약 때만큼 월세 계약 시에도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해 적절한 금액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집주인의, 집주인에 의한, 집주인을 위한 '반전세'
한편, 최근 반전세가 보편화되면서 중개수수료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공인중개사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전세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전세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다. 특히, 아파트는 월세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다세대·다가구주택보다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전세가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은 은행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세입자는 동일한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중개수수료는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중개업소는 상황이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전세보다 수수료를 덜 받기 때문에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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