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경제단체가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ESG 4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공표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는 지난 9월 3일 발표문을 통해, ESG 4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ESG 4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에 각각 ESG 요소를 반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의 관리·운용의 목적이 `재정 안정`, `수익 증대`이며, 증권 매매 등의 투자 시 ESG 요소는 임의로 고려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기존 `수익` 개념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하고, 투자 대상에 대한 ESG 요소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 원칙과 평가에 `ESG 고려`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반면 개정안은 기금의 자산운용 지침에 ESG 고려사항을 추가할 것과,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현행 조달사업법은 공공조달 절차에서 ESG 요소를 임의로 반영하도록 하는 장려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공공조달 절차에서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격상시켰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ESG 요소를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다.
반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ESG 요소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실적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동의견서를 발표한 5개 경제단체는 “최근 ESG라는 표어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면서, ESG 4법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 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ESG 4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인이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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