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간 담합한 2개 회사가 적발돼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경에스코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입찰을 싹쓸이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경에스코에 6억7200만원, 조선화이엔지에는 3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들러리를 서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담합하기로 한 사업자 모두 제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