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2년 예산안 윤곽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총예산안 규모는 60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3%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백신·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필요성이 크며, 코로나 이후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정부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8.7%로 IMF 선진국 평균인 120.1%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 기반 강화, 경제회복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해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올해의 197조 7,000억 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이 2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 출산 지원 등의 목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월 10만 원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의 지원금을 얹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시행하고, 소득 구간별로 금융상품에 추가 이자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데에도 821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출산 시에도 육아용품 등을 살 수 있게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며, 아이가 1살이 되기까지 매달 30만 원씩 수당을 제공한다. 만약 첫 돌이 안 된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할 시에는 각각 월 최대 300만 원, 총 6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지 명목 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국가빚`을 담보로 이듬해 있을 대선 표심을 획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실소득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의 복지를 위해 빚만 늘리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으로 민간의 성장동력을 일으켜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회복과, 생생과, 도약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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