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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7:4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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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주어야

(데일리뉴스)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전(心理戰)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훈장 공적심의에서 부결된 임모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서훈 대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무공훈장이 주어졌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해방이후 1세대 만화가인 임모 씨는 6.25 전쟁 시 육군 제5816부대 직속 유격대 선무공작대 심리작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 적 장교의 투항을 받아내는 등 공적을 세웠다. 임모 씨는 지난 1951년 연백지구, 개성, 개풍군 일대에서 적지로 건너가 적의 전후방을 누비며 직접 제작한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주어야


(데일리뉴스)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전(心理戰)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훈장 공적심의에서 부결된 임모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서훈 대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무공훈장이 주어졌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해방이후 1세대 만화가인 임모 씨는 6.25 전쟁 시 육군 제5816부대 직속 유격대 선무공작대 심리작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 적 장교의 투항을 받아내는 등 공적을 세웠다.

임모 씨는 지난 1951년 연백지구, 개성, 개풍군 일대에서 적지로 건너가 적의 전후방을 누비며 직접 제작한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심리전을 수행하여 중공군 장교 등 6명의 투항을 유도하여 아군이 중요 군사정보를 얻게 하는 등 무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가 발간한「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도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임모 씨는 2012년 1월 서훈 신청을 했으나 육군본부 공적심의에서 부결됐다. 육군본부는 임모 씨가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확인 되지 않아 서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구「상훈법」이 직접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무공훈장 요건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상훈법」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도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모 씨를 서훈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상훈법」제13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6.25 전쟁 당시 임모 씨가 행한 실질적 공적을 중심으로 서훈대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접 전투는 아니지만 전쟁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분들도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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