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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살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판사님 너무하시다”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2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데일리뉴스 한낮에 음주 운전을 하던 중 6세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이러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2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데일리뉴스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2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데일리뉴스

한낮에 음주 운전을 하던 중 6세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유족은 “판사님이 너무하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며 오열했다.

또 재판이 끝난 후에도 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의 검찰 구형(10년)보다 2년 낮게 선고했다”면서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탄식했다.

이어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인가”라며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비통해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모 군(6)은 차로 인해 쓰러지는 가로등에 맞아 결국 숨졌고,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이미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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