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중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한을 적용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광주, 부산, 대전 등에서는 수년 간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금지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탓에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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