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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월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될 듯

오는 9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중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한을 적용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

오는 9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중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한을 적용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광주, 부산, 대전 등에서는 수년 간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금지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탓에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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