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보급 확대와 저출생·고령화로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맞춰, 집단적·획일적 규제 위주인 현행 노동법을 기업과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법학회 등 4대 노동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통적 노동법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규제 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와 사업 특성,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근로조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담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생겨나고 있다”며 “산업별 교섭체계로 전환하고, 사업장 단위 근로자대표제 도입 및 취업규칙 제도 개선 등으로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노무제공자가 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고용·산재보험 인적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자율과 책임의 규범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사회적 대화 의제에 반영해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기업별 노사관계 한계 극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제언은 추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의제 설정 및 논의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