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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개소 10일 만에 172건 접수… '투명성 확보 의무' 문의 최다

산업계, AI 생성물 표시 방법 및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높은 관심 보여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개소 10일 만에 172건 접수… '투명성 확보 의무' 문의 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에 산업계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소 직후 열흘 동안 17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기업들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와 협회는 지난 1월 22일 지원 데스크를 연 이후 1월 31일까지 10일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으로 집계됐다. 지원 데스크는 중소·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등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접수된 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궁금해하는 분야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에 명시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였다. 온라인 문의 94건 중 절반 이상인 53건(56.4%)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으로 뒤를 이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AI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사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현장에서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의무의 적용 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법률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자사의 서비스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접수됐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방법이나 투명성 의무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 많았으며,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해결을 도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답변에 집중하고 있다. 원래 온라인 접수 건은 72시간 내(심층 검토 시 14일 내) 회신이 원칙이지만, 개소 후 첫 10일 동안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협회는 한 달간 축적된 주요 상담 사례와 안내 내용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질의응답 사례집을 오는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해당 자료는 과기정통부와 지원 데스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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