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근거를 갖췄다.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법적인 교과서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능을 활용해 개별 학생 수준에 따라 학습 단계가 달라지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공교육 도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먼저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일반 선택과목부터 적용된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28년에는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 전 과목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AI 기반 교과서 서비스가 공교육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의 후속 조처로,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했으며, 기술결함 조사와 기술 및 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 검정 심사를 실시한다. 여기에 기존 서책형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실시하던 내용과 표기 및 표현 오류에 대한 조사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또 전자저작물 형태의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6개월 전까지 교육부가 검정 절차를 공고했으나, 개정안은 종전 법령과 달리 이를 1년6개월 전으로 연장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때에는 사용 대상 학교와 학년도, 사용방법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사용환경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한다. 이전에는 위원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 참여 조건도 확연하게 명시해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막는다. 위원이나 배우자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조사·연구·용역을 한 경우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어길 시 해임 당할 수 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는 학생 진단평가 등이 없어진 이후 개별 학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른바 ‘일제고사’식 줄세우기 평가가 아닌 학생 맞춤형 평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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