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부여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검토는 한국이 2021년 12월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뒤 처음 진행된 점검이다.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국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할 때 인정하는 제도다.
이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EU 지역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추가 승인 절차 없이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유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존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 감독기구 운영,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접근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의 보호 체계가 EU 기준과 더 가까워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산업계와 학계는 EU에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국제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 여건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