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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3:4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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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BS 수신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접수

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2월 셋째 주(2.18-2.22)’에 총 1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13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32건이며 징계안은 2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25)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정보위, 외통위 등 2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22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798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건, 동의안이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31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799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9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처리된 안건은 2월 둘째 주 대비 1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2월 셋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등이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일부개

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2월 셋째 주(2.18-2.22)’에 총 1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13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32건이며 징계안은 2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25)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정보위, 외통위 등 2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22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798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건, 동의안이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31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799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9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처리된 안건은 2월 둘째 주 대비 1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2월 셋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등이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차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킬 것을 명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4인)이 주목할 만하다. KBS에 쏠려있는 수신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수신료를 회계처리할 경우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처리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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