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오뚜기와 LG유플러스, KT 등 7개사에 대해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은 본사가 갑질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이 쉽도록 공정한 계약서를 쓴 휘 공급업자가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식음료, 의료, 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오뚜기(1000만원)이다. 뒤이어 LG유플러스와 KT가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이들은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고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 백화점, 아웃렛 매장 등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오뚜기는 계약서 미교부·불완전 교부·서면 미보관 모두 적발됐다. 엘지유플러스·KT는 서면 지연교부가 적발됐고, K2코리아는 서면 미·지연교부, 서면 미보관으로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서면 미교부로 적발됐으며, 남양유업은 서면 지연교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을 공개해 공정한 계약서의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리점 분야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책을 위해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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