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 등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인데, 이것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회장은 작년 9월 모친 및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으나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를 놓고 세무 당국과 LG오너가의 이견에 대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계에선 구회장 등이 승소하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해 미미하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당초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한편 구 회장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로부터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명목으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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