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는 지난 29일(화) 고수익 보장의 NPL 투자를 미끼로 111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21억 원을 편취한 불법 유사수신조직을 적발, 대표자를 구속 기소, 모집책 등 조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중간관리자(이사) 1명을 지명 수배한다고 밝혔다.
본건은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이외에 모집책들이 별도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다단계·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수사과정에 업체대표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잔존담보가치 약 3억6,000만 원 상당)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
향후 부산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기 등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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