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P2P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제도권에 들어온다. 지난 2003년 대부업이 제3금융권으로 편입된 이후 17년 만에 세상에 나온 신종 금융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감독규정 의결을 마치고 27일부터 P2P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법은 금융업체에 ▲영업 행위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금융법이다.
P2P업체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5억, 10억, 30억원으로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안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P2P가 아닌 기존 대부업으로 전환돼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P2P업체는 재무 및 경영환경도 공시해야 한다. 각 업체들은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사항,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중요 사건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는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최고금리인 현행 24%까지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이밖에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액 불일치,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등이 금지된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과 가상자산 등 위험성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은 취급이 제한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은 내년 8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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