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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행사...李 "특검거부로 범인 자백"

취임 후 10건째 거부권...22대 첫 본희의서 재의결 투표로 결론 날듯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해병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야 재의결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제22대 국회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을 부결시킨다는 목표로 내부 표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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