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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