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자녀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한 한인섭 센터장에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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