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간호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속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등 총 28개 제·개정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약 4개월만에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간호사법은 결국 여야합의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날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간호사법 제정시 “의료를 멈출 수 밖에 없다”며 총파업을 경고,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처리됐다.
이 외에도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법안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다음달 2일 개막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함께 '채상병특검법 등 현안을 놓고 여의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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