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의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 합병이 한고비를 넘겼다. 주요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의 벽에 막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쟁당국이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남은 것은 유럽연합(EU)과 미국 뿐이다. 이 두개의 관문만 퉁과한다면, 초대형 국적항공사이자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K-항공'이 가 탄생하게된다.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전격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야 하는 총 14개국 중 미국과 EU를 제외한 12개국의 승인을 통과했다.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낸 지 꼭 3년만의 일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당초 양사 합병에 따라 각 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가 결합해 통합LCC가 탄생할 경우 한일 일부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나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항공은 결국 결합 대상인 LCC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 노선 12개 가운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7개 노선에 대해선 국내 LCC를 비롯한 대체 항공사들이 요청할 경우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양도하기로 결정했고, JFTC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대한항공은 이와함께 서울(인천·김포국제공항)발 4개 노선(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발 3개 노선(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LCC를 포함한 대체 항공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다만 12개 노선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나머지 5개(서울∼도쿄, 부산∼도쿄, 부산∼오키나와, 서울∼오키나와, 부산∼나고야) 노선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의 과정에서 JFTC는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BSA·Block Space Agreement) 체결'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BSA는 항공사가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다른 항공사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급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은 남은 미국·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에 진행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 승인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대한항공측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너무 과도하게 슬롯을 양보함에 따라 K-항공산업에 적지않은 역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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