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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8: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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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작년 북한석탄 밀반입 '부실 수사' 지적

공소장의 핵심내역인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거래 등 모두 빠져

석탄 사진=픽사베이
석탄 사진=픽사베이

한국전력 산하 남동발전 등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되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선 북한산의 석탄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거래 내역등 핵심내역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산의 석탄과 석철 4만여 톤을 밀반입한 수입업자 A(44세)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45세)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선 알아내지 못한 채 공소장에 '불상의 방법'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윤 의원은 "남동발전에 반입된 9,700여 톤뿐만이 아닌 다른 7건의 석탄 밀반입에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산 무연탄' 등으로만 기재했을 뿐, 북한의 누구와 접촉했는가 또는 제 삼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공소장엔 러시아산으로 위장된 북한산 석탄이 인천항, 포항항, 당진항, 마산항,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며,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밀반입 8건 중 북한산 석탄의 종착지가 드러난 것은 남동발전뿐이며, 이는 지난해 이미 지적된 내용다. 수만 톤의 북한산 석탄이 결국 어디로 반입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선 밝혀진 내용이 없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또한 이 공소장엔 A씨 등 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구입한 금액과 결제수단 등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제 삼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만약 이 제 삼자가 북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당시 외교부측에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선 대금액수와 거래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매 대금이 북한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윤의원은 "검찰이 핵심 사안에 눈이 먼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본 '꼬리 자르기' 식 수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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