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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111억 원 추가 확보

올해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은 814억에 이르러....

고용노동부는 21일,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총예산은 814억 원에 이르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천 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50%에서 66.7%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피해기업들은 완화된 신청 요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난으로 인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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