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경찰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을 비롯해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등 4곳에 대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한 명(57)이 아연을 녹이는 고열 대형용기인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로 불과 사흘 만에 두 번째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충남 예산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25)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진 것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을 실행했지만, 여러 중대재해 사고들이 보도되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하나의 기업에서 두 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각각 발생한 경우는 이번 현대제철 사례가 처음이기에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당진제철소 사례에 대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현대제철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인 1조 작업 지침도 지키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난간·방호울 등 추락 방지 장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제철에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일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최근 10년 동안 무려 2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제철에서는 당진제철소, 예산공장에서 발생했던 떨어짐, 깔림 사고와 유사한 사망 사고가 이미 수차례 반복됐는데도 결국 이번 사고들을 막지 못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안타까운 불의사고를 당하신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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