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본 법안들은 기존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다.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야당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추천을 서면을 요청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며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 등 이날 쟁점법안 등에 대한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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