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게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그에 앞서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내걸었다. 국내 배달 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 앱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서비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가 결합할 경유 시장 점유율은 99%에 달하게 된다. 향후 배달료 등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공정위는 최근 DH측에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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