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시장 건전성 및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맹시장 건전성 제고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 관련 경험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브랜드별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직영점 운영 관련 정보에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 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 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이 제한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입법안에 대한 국민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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