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손해가 생겨도 나몰라하던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등의 불공정약관에 손을 댔다.
공정위는 19일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민과 요기요 등 2개 배달앱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의 기존 약관은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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