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삼계탕용 신선육(생닭)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회사에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생닭을 냉동하면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지는 점을 알면서도 물량조절을 통한 담합을 쉽게 할 목적으로 8차례나 냉동 비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7일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간 삼선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가격 및 출고량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7개사는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플·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이며 이중 1, 2위 사업자이자 담합 가담 정도가 무거운 하림과 올품은 과징금과 별도로 검찰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 조사해 고시하는데 이들 6개사는 시세조사 대상 회원사가 자신들이라는 점을 활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시키는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는 할인금액의 상한 폭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고량 조절을 통한 담합도 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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